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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자녀 살해 후 자살, 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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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을 기록하다]
    '자녀 살해 범죄'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아동학대 범죄 유형화 방안 논의 본격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통계 개선 공감대

    편집자주

    부모에게 자녀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그래서 동반자살이 아니라 '자녀 살해 후 자살'이다. 매달 3건가량 꾸준히 벌어지는 이 비극은 특정 가족의 불행이 결코 아니다. 경제·사회적 고립과 절망, 구조하지 못한 사회의 실패다. 5회에 걸쳐 외면해서는 안 될 이 비극의 현실을 추적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한국일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선민·남인순·전진숙·채현일 국회의원실과 세이브더칠드런 주최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 아동보호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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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는 아동인권 침해 사안인 만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범죄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존 아동 보호 체계를 정비하고, 가해자 처벌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부모로부터 생명을 위협받은 아이들을 위한 국가 보호 체계가 취약하다는 본보 기획 보도 이후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범죄로 가중처벌? 가정 회복이 우선?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남인순·전진숙·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 공동 주최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아동보호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아동학대살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형법상 살인(미수)죄를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교수팀이 자녀 살해 후 자살·미수 사건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①아동학대살해죄로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데다, ②가해자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나 보호관찰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소극적으로 이뤄졌고, ③생존 아동이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보호받은 사례도 적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살해죄는 2021년 3월 시행된 일명 '정인이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으로 일반 살인(5년 이상)보다 무거운 7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형법을 개정해 비속살해죄를 신설하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아동학대범죄로 적극 판단할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하면 가해자 처벌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원 교수의 시각이다.

    다만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 가해 부모에 대한 처벌을 일률적으로 강화할 경우 가정 회복을 돕지 못하고 되레 피해 아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이런 유형의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행위자들은 논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과연 엄벌을 통해 교화가 가능할지 분석과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사법기관이) 선처가 아닌 치료와 감독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처럼 학대 입증 혐의를 제외하고 '자녀살해죄'나 '아동살해죄'로 범위를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례의 경우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 이력이 없는 평범한 가정이 많고, 아이들이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친밀한 관계가 많아 수사기관이 학대를 입증하고 판단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선민·남인순·전진숙·채현일 국회의원실과 세이브더칠드런 주최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 아동보호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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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일본, 호주는 아동 살해 행위에 엄벌"


    아동사망검토제(Child Death Review·CDR)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 호주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런 사건이 없는 게 아니라 아동 살해 행위를 처음부터 엄하게 처벌하고 관리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제도를 도입해서 예방정책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관련 법안(아동사망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전진숙 민주당 의원도 "아동사망 원인과 경위를 전수조사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제도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겨 있다"면서도 "아동학대사망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아동 사망에 대한 CDR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본보가 앞서 지적했던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 통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경찰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아동학대범죄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으면서 복지부의 아동학대 사망 통계에 누락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혜수 경찰청 형사국 여성청소년강력범죄수사과 가정폭력학대수사계장은 "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수사 실익이 없어서 단순변사로 처리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모두 입건 후 송치, 불송치하면서 사례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통계 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경찰청의 노력으로 알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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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참회의 눈물
      1. • 3건 중 1건은 아이만 죽었다...자녀 살해 후 자살 260건, 분석 결과 모두 공개합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110300003636)
      2. • 자녀 살해, 사망 아동이 7명?...국가도 모르는 '숨은 죽음' 2배 더 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116550005046)
      3. • 시청의 통보…자녀 살해 후 자살 가정에 "치료비 4천만 원 갚아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713520005534)
      4. • 남편 잃고 7년 버틴 엄마...내가 내 아이를 죽이려 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113370004609)
      5. •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체 왜? 막을 순 없었나?...기록 너머 현실을 들여다보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817010003426)
    2. ② 두 번의 버림
      1. • 부모에게서 살아남은 132명...그중 78명, 국가는 행방조차 모른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917140005515)
      2. • 자녀 살해, 아동학대 범죄로 못 박아야 아이들 지킬 수 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211310000623)
      3. • '위험한 양육자'의 아동 학대...학교 병원 복지센터 누구도 나서 주지 않았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15520004174)
      4. • 아동학대 의심스러운데 신고 머뭇거리는 이유...“보복 두려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16020003114)
    3. ③ 벼랑 끝, 비극
      1. •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심리적 자해...사회적 좌절이 정신건강 위기와 만날 때 '폭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822450000084)
      2. • 자녀 살해 후 자살 사전에 막으려면...부모의 정신 건강 관리부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116070001166)
      3. • 우리가 외면했을 뿐...엄마는 발달장애 아들과 늘 벼랑 끝에서 울고 있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914410002081)
      4. • 위기가구 발굴로 부족한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책...복지 문턱부터 낮춰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214370001403)
    4. ④ 처벌과 용서 사이
      1. • "오죽했으면? 아동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인터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302060004562)
      2. • 자녀 살해 후 자살 10건 중 4건은 집행유예...진지한 반성, 유족의 탄원 등에 감형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19050004186)
      3. • 아이를 죽이려 했던 부모가 법정에 섰다...피해 아이는, 가족은 용서를 바랐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16170003260)
    5. ⑤ 상처를 넘어선 삶
      1. • 뇌과학자 장동선 "어머니를 가해자로 인정하기까지 20년이 걸렸다"[인터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713550002925)
      2. • 자녀 살해 후 자살로 매년 20명 넘는 아이 잃는다…"아동사망검토제 이제 도입해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515100000795)
      3. • 살기 서린 아빠의 눈, 그날의 상처 딛고...새순처럼 피어난 세 모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311130005954)
      4. • "자녀 살해 후 자살 피해 아동, 집중 관리 사례로 지원해야"[인터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114580002734)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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