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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하급자 근무지 찾아가 "사귀자"… 스토킹 범죄 수사 받은 해양경찰관 3년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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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직원에게 알리지 말라 협박하기도"

    한국일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해양경찰청 청사. 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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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해양경찰관이 1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해양경찰청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관의 스토킹 범죄 수사 통보 건수는 2023년 3건, 지난해 3건, 올해 4건 등 총 1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다른 비위가 함께 적발돼 해임되거나 파면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현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8명 중 3명은 불문경고나 감봉 1~3개월의 조치를 받았고, 나머지는 징계 절차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 예로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 경감은 하급자가 근무하는 출장소를 찾아가 "사귀자"고 고백하고, 다른 직원에게 알리지 말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를 때리려 하거나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린 혐의도 받는다. 일반직 직원 B씨는 자신의 휴대폰과 해경 사무실 번호로 옛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연락했다가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은 자는 3년간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문 의원은 "해양경찰관의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해경의 조직 관리 실패가 낳은 문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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