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26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 전 의원 등의 선고 공판을 연다.
기 전 의원은 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자금 및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기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기 전 의원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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