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현직 부장판사·변호사 압수수색…뇌물 수수 의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역 변호사로부터 금품 받은 혐의

    변호사가 현금·돌반지·향수 등 제공 의혹

    판사 측 "바이올린 레슨비일 뿐 직무 무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이날 오전 전주지법 A부장판사의 주거지와 집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B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A 부장판사는 지역 로펌의 B 대표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또한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 소유 건물을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고발인은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가 고교 선후배 사이라고 주장했다. B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전주지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고발인 측 주장이다.

    고발장에는 A 부장판사의 아내가 바이올리니스트로, B 변호사 사무실을 무상 사용하면서 변호사 자녀의 레슨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A 부장판사는 “아내가 B씨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것으로 판사 직무와의 관련성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현직 판사는 법률상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지난 5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