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오늘(26일) 오전부터 전주지법 A 부장판사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부장판사는 지역 법무법인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 원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전북경찰청은 현직 판사는 법률상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지난 5월 공수처에 사건 이첩을 결정했습니다.
공수처가 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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