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회장 진술 의심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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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 전 의원은 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2~4월 김 전 회장에게 선거 자금 및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500만 원, 김 전 장관은 500만 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는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알선수재죄 공소시효(7년)가 임박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정치적 기소' 논란이 일었는데 1심 판결만 놓고 보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정 판사는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했다. 금융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만큼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데 신뢰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김 전 회장이 금전을 건넨 사실을 폭로했다가 옥중 입장문을 통해 번복하고, 다시 금전을 건넨 게 맞다면서도 기존 주장과 다른 액수를 내세우는 등 여러 차례 말이 바뀐 점 등을 들었다. 기 전 의원이 화환을 보내 달라는 김 전 회장의 간단한 요구도 거절한 점이나, 청탁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됐던 양재동 부지가 제3자에게 매각된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더라도 두 사람의 친분이 두텁거나 거액의 정치자금이 오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기 전 의원은 선고 후 "김봉현을 만난 건 2016년 한 차례에 불과한데 검찰은 라임 사태 배후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있다는 프레임을 짜서 집요하게 당과 저를 공격했다"며 "검찰은 일방적이고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엉뚱한 내용으로 저를 기소하는 무리한 행태를 보였다"고 직격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마녀사냥하듯 정치인을 옥죈 무도한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검찰청 폐지를 거론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의원도 "무리한 정치검찰의 기소에 재판부가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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