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산업과 신탁’ 산학 세미나
초고령사회 다양한 니즈 대응 가능한
자산관리솔루션 ‘종합재산신탁’ 활성화必
자본시장법 규제 풀고 日 사례 참고해 세금 감면
자료=교보생명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 70세 한모씨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15억원), 상가건물(75억원), 원룸건물(25억원), 예금 및 보험(6억원) 등 121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원룸건물의 시장 가격이 올라 절세 목적으로 증여를 권유받았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신혼의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했지만 아들이 수차례 창업에 실패한 데다 귀가 얇아 고민이었다. 한씨는 보험사 증여신탁을 통해 아들이 원룸건물을 매도하지 않고, 이혼이나 다른 중요사유 발생시 한씨에게 소유권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증여신탁을 계약했다. 그 결과 상속세에 비해 낮은 증여세를 내고 세금을 아끼는 동시에 증여한 이후에도 재산과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보유자산이 전체 자산의 42.1%를 차지, 고령층의 종합 자산관리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위 사례와 같은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종합재산신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본시장법 규제 개선과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수단인 종합재산신탁 시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계완 교보생명 팀장은 26일 보험연구원 산학보험연구센터가 주최한 ‘보험산업과 신탁’ 세미나에서 “초고령사회 종합재산신탁은 시니어가 재산을 직접 관리·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며 규제 개선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후에도 상속재산의 관리·통제가 가능한 유언대용신탁, ‘치매머니’ 예방이 가능한 후견신탁, 보험의 목적에 맞게 사망보험금 지급이 사용되도록 재산관리·통제가 가능한 보험금청구권신탁 등이 종합재산신탁에 포함된다.
현재 신탁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해 자본시장법, 신탁법 양쪽의 규제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해야 해 금융사들이 신탁 관련 업무위탁을 하지 못하는 등 제한이 많다.
김 팀장은 “자본시장법과 신탁법 제정 목적에 따라 관리형신탁은 제정 목적에 따라 자본시장법에서 적용을 예외로 하면 재신탁이 가능해지고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일반사망보험 이외 다양한 보장성보험으로 확대가 가능하다”며 “의결권 제한 규제가 제외돼 가업승계승탁 실효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 감면 등 종합재산신탁활성화를 위한 유인책도 필요하다. 유언대용·증여신탁에서 각각 상속세, 증여세를 감면하고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다. 후견신탁 이자,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면 치매머니 감소로 내수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신탁가능 재산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에서 “공적, 사적 연금과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은 신탁 가능재산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며 “현행 제도는 운용방식과 상관없이 금전은 관리형신탁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신탁한 금전이 원본 손실이 없는 예금 등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 관리형신탁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택재산의 운용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인출 시점으로 미루거나 요양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