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김영춘·김갑수도 모두 무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주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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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성화)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봉현 전 회장의 피고인들에 관한 진술과 수첩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령해 선거활동 등에 사용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과 김영춘 전 장관에게는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원을, 김갑수 전 대변인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김봉현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등 라임 사태 핵심 인물에게서 불법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의원은 2016년 2~4월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용지와 관련한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김봉현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았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라고도 불리는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의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CB) 부정 거래 의혹이 불거져 투자자가 대거 이탈하며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들의 가격이 폭락한 사건이다. 그 여파로 한때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였던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를 중단하며 피해 규모는 약 1조6000억원으로 불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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