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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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A씨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전화·메시지를 보내 잠정조치(서면중단), 2호(100m 이내 접근금지)·3호(휴대전화 등 통신금지) 결정을 받았다. 그는 서면중단(서면 경고)을 정한 스토킹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어긋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서면 경고는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의 조치일 뿐 사회적 비난 내지는 응보적 의미를 지니는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범죄 중단’이라는 표현은 조치 대상자가 확정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 행위, 재발 우려,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이 소명됐음을 전제로 향후 스토킹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서면 경고가 범죄사실 인정 또는 유죄를 전제로 하는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잠정조치라는 낙인효과로 본안 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안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은 잠정조치 결정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므로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본안 재판에서 법관이 유죄의 선입견을 갖게 되리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 없이 법원 결정으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으나 헌재는 “서면 경고는 그러한 경고 자체가 통지로서의 성격을 지녀 별도의 사전통지를 상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로서 신속성이 요구되는데, 청문절차를 거치며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 그 사이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서면 경고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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