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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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25일 이행숙 전 정무부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유 시장에게 관련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공무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인천시청 본관의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유 시장과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 12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전·현직 인천시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유 시장의 선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12월3일 종료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 시장을 불러 필요한 부분을 조사한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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