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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업계, 방송법 개정안 논의…규제 완화 공감대, 보완책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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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9일 '유료방송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입법 간담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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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발의된 방송법·IPTV법 개정안을 두고 규제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모였지만, 공정거래 장치와 중소사업자 보호 등 보완책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29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입법 간담회'에서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폐지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쟁점에서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희승 한국IPTV방송협회 국장은 “제도 개편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자칫 새 규제가 추가돼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블TV 업계는 특히 송출수수료나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이 불투명해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합리적 기준 마련 없이는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실장은 “분쟁조정 실효성과 데이터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기섭 TV홈쇼핑협회 실장은 “승인과 재승인이라는 관리 감독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준비하고 책임지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엄청난 전기가 마련됐다”며 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판매수수료율 같은 유통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당국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세원 방송채널진흥협회 실장은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그동안 허가·승인 사업자에게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시장 내 우월적 지위 남용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해왔다”며 법안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그는 “중소 PP 보호와 합리적 대가 산정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공정거래 조항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의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집행 과정에서는 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본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재허가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기적으로는 등록·신고제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이미 부과 조건을 대폭 줄여 시행 중이며, 앞으로는 공통 조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계약 규정은 현행 가이드라인 수준을 유지하는 취지”라며 “분쟁 해소를 위한 데이터 검증 절차를 법제화하고, 연내 홈쇼핑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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