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9일 취업 자격이 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대표 A(7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천500만원을 내렸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서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24년 11월까지 취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태국 국적 B(40대)씨 등 외국인 205명을 단순노무자로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농산물 출하, 가공 및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2023년 10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36명을 고용한 혐의로 단속돼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외국인 불법 체류를 조장,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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