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참고인
추경호 측은 취소 신청…"무혐의 명백해 참고인·증인 조사 불필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홍준석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김 의원의 불출석으로 열리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29일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다만 이날 증인인 김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실제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차회 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법원에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조항에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이나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법원 권한인 소환에는 강제성이 따른다.
수사기관은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피의자에게는 체포영장 등 강제적 수단을 법원에서 허가(발부)받아 동원할 수 있고, 참고인에게는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나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는 바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 의원 외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서범수·김태호 의원 등에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한 전 대표의 신문 기일은 지난 23일 열렸으나 한 전 대표의 불참으로 신문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서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오는 30일 열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참고인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이라며 "만약 이후에라도 특검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으신다면 증인신문 청구는 취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 브리핑 |
이날 신문에 출석한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 때문에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주장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며 "피의자에게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한 만큼, 증인·참고인 조사 역시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같은 이유로 한동훈 당시 당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 역시 취소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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