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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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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 소녀상 철거명령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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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내달 7일까지 철거 요구

    연합뉴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시한을 일주일여 앞두고 재독 시민단체가 행정당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코리아협의회는 내달 7일(현지시간)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베를린 미테구청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베를린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코리아협의회는 신청서에서 "예술의 자유와 기회 균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항상 구체적 개별 사안에서 실질적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구청이 2년으로 설정한 예술작품 설치기간이 임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구청이 다른 예술작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미테구청은 관내 공공부지에 설치된 소녀상의 설치기간이 지났다며 지난달 코리아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철거를 명령했다.

    소녀상 철거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코리아협의회는 2020년 9월 소녀상 설치 직후, 지난해 10월 철거명령 때 각각 가처분 신청을 내 강제철거를 막았다.

    미테구청은 예술작품 설치기간 규정과 별개로 소녀상이 일본 외교정책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월 "구체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외교정책의 이익이 예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테구청은 지난해부터 소녀상을 사유지로 옮기라고 요구해 왔다. 올해 7월에는 민간단체인 티어가르텐 세입자 협동조합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와 조합 모두 이전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 당시 "소녀상의 구체적 효과는 바로 공공 도로공간에서 갖는 가시성과 접근성에 있다. 사유지 이전 요구는 동등한 가치의 대체 수단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리아협의회는 집회와 전시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등을 위해 소녀상이 공공부지인 현재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테구청은 내달 7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천유로(492만원)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에도 철거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존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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