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임성근 개신교계 구명로비의혹 연루…출석요구 3회 불응
김장환, 순직사건 닷새 전 임성근 만나…극동방송서 식사·격려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5.9.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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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정재민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관련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여러 차례 출석 조사에 불응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이번 주 안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목사 측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이전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만났고, 순직사건 이후 임 전 사단장 부부와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격려했을 뿐 구명로비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라며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 관련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김 목사는 앞서 세 차례에 걸쳐 특검의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한 전 사장 역시 여러 차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사장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1만 9000여개 통화녹음파일을 확인했는데 이중 순직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8월 30일까지 통화녹음이 불과 13개에 불과해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한 전 사장이 임 전 사단장 배우자에게 보낸 문자 일부가 삭제됐고, 또 한 전 사장이 임 전 사단장과 주고받은 문자의 자동 삭제를 설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를 진행하는 현 단계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신문이 지금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당사자 입장을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다른 사람의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에서 열린 증인신문 서류는 검사에게 송부돼 조서 능력을 가진다.
해병특검팀이 김 전 목사의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예고하자 김 목사 측은 이날 오후 1시 20분쯤 특검팀에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며 정면 반박했다.
김 목사 측은 "김 목사와 한 전 사장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김 목사는 어느 누구에게 구명로비를 하거나 어느 누구로부터 구명로비를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사장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내용을 삭제하거나 극동방송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특검 수사의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 측은 임 전 사단장과의 인연에 대해 "2023년 7월 14일 해병대1사단 안보 강연에서 처음 임 전 사단장을 만났다. 안보 강연을 마치고 오찬을 함께했다"면서 "7월 19일 채 모 일병이 순직하는 비극이 있어 김 목사는 사고 발생 3~4일 뒤 직접 임 전 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와 부대원, 유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서울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2024년 1월 15일 임 전 사단장 내외를 극동방송으로 초청해 사내 식당에서 한 전 사장과 함께 조찬 하며 격려했다"고 덧붙였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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