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피볼락 치어 방류 |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여름철 재해로 피해를 본 어가에 재난지원금 72억4천만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피해 조사를 마친 경남과 전남, 충남의 264개 양식 어가다.
해수부는 고수온에 대비해 양식어류를 긴급 방류한 88개 어가에 41억8천만원을 지급했고, 적조를 피해를 당한 84개 어가에 14억6천만원을, 산소부족 물웅덩이 피해를 본 92개 어가에 16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해수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시스템이 마비됐지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공문을 수기로 작성하는 등 긴급히 절차를 진행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어가는 다음 달 내에 신속히 2차 어업재해대책심의회를 열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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