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20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6.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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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10·29 이태원 참사 유족 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57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이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일부 게시글에 대해 김 의원이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SNS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모욕 혐의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항소심 선고 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사소송에서는 유가족에게 300만원,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원, 희생자의 약혼자와 형제자매, 인척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 70만원, 3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선고 이후 유가족 법률대리인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판결이 2차 가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오고 예방할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2차 가해를 겪는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민사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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