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무허가 직업소개 피해 속출…합법적 전문기관 통한 채용 중요성 커져
MCC리크루팅은 국제 이민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비자법과 고용노동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제공=MCC리크루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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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숙련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기업은 해외 인력 송출 과정에서 수백만원을 선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하거나 비자 발급이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나 지연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문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E-7 비자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고 행정 요건이 복잡해 관련 경험이 부족한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잃을 위험이 크다.
업계 전문가들은 "자격 없는 브로커를 통한 채용은 불법 서류 제출,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으로 이어져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정부 인가를 받은 전문 리크루팅 기관을 통한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직업안정법 제19조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인력 채용을 알선하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등록을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3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 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합법성과 투명성을 갖춘 기관과 협력해 안정적인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한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다.
우아영 MCC리크루팅 팀장은 "MCC리크루팅의 모든 비자 신청 및 행정 절차는 직업안정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진행된다"며 "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비용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해외 전문인력 확보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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