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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수)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국힘 의원들 전부 특검 증인신문 거부…10월 기일 재지정·변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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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김희정 이어 서범수·김태호도 불참…김용태는 불출석 사유서

    '계엄의결 방해' 참고인조사 불응…법원 증인신분 소환 진술확보 시도

    연합뉴스

    청원심사소위 입장하는 서범수 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 등을 심의하는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소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2025.4.3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박수현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조사에 필요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모두 열리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30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했다.

    다만 이날 증인인 서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실제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오후 3시로 차회 기일을 정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김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기일이 내달 15일 오후 2시로 밀렸다.

    앞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김 의원과 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항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희정 의원 등에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지만,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특검팀은 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해 다음 달 1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내달 17일로 기일을 재지정해 둔 상태다.

    앞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한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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