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은 지난 17일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가 내일(1일)로 첫 기일을 지정했지만, 김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다음 달 17일로 연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당대표와 김희정·김태호·서범수 의원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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