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7월18일 통일교 신자들이 건물 입구에서 기도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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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3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통일교 지구장을 조사하면서 경남 지역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교 관련 국민의힘 당원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전부터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나눈 메시지에서 출발해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원 집단가입 의혹을 집중 수사해왔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이들은 2022년 11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1만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특검은 실제 입당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3일과 18일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실패했다. 지난 18일 3차 시도 끝에서야 국민의힘 당원명부 DB 관리 업체 압수수색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당원명부와 통일교 교인명부를 교차 확인한 결과 약 12만명의 이름이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통일교가 교인들에게 입당을 지시했다면 정당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당법 49조는 당 대표 경선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같은 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시도당에 총 2억1000만원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총재가 2022년 세계본부 5개 지구장에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후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었다. 특검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통일교 지역별 책임자인 지구장들을 소환해 조사했고, 경남 지역의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추석 연휴 전 한 총재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네며 교단 숙원사업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원정 도박 의혹 관련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특검은 네 혐의로 한 총재를 먼저 기소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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