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율을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추후 납부에도 반영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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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되는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올해 9%에서 내년 9.5%로 올린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2033년에 13% 도달하게 했다. 현재 임의가입자의 추납 보험료 상한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9%로 규정됐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했다. 당초 전년도 소득 활동에 대한 국세청 종합소득 신고자료를 연 1회 받았지만, 앞으로는 간이 지급 명세서, 과세 자료 제출 증명서를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도 입법 예고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신고 시 통장사본 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했다. 사용자의 계좌 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업장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 서식 제목도 바꿨다.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은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 간 차이가 20%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이를 오인하지 않도록 신청서 제목을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에서 ‘기준소득월액 특례 변경신청서’로 수정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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