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사범대에 인권 교과목 개설 권고…1개 대학 불수용
인권위, 교육부 권고 불수용에 유감 표명
11일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부산 사상구 모동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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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교육부 장관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으로 인권 교과목을 지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2일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으로 인권 교과목을 지정하고, 실무편람 기본 교수요목을 제시하며 교원양성기관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대·사범대 등 69개 대학 총장에게 인권 교과목 개설을 위해 노력할 것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직 소양 신설은 별도 개설 필요성, 타 과목과 내용 중복여부, 교원 역량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교원양성기관, 교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또한 실무편람 기본 교수요목 제시는 교직소양 관련 규정 개정 이후 검토·논의할 사항이며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지원은 인권 교과목을 필수이수 과목으로 지정 시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으로 모두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해 대안 방안 마련 등 실행 의지를 밝혀 회신했으나 1개 대학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개최한 상임위원회에서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대학은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권고 이행을 재차 독려하는 차원에서 인권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법 제25조 제5항은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인권위는 "교원 대상 인권교육은 교육에 관한 인권적 관점을 형성하는 것에서부터 인권교육 실천을 위한 교수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 성격을 지닌다"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교와 관련한 인권 상황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인권 교과목 개설 확대, 인권 교과목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 지정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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