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3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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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민의힘 현역 의원 2명 이상을 불러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는데 의원들이 불출석해 진상규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나 우려하는데,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수사는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조사를 받은 의원들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수사팀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한 김용태·김태호·김희정·서범수 의원 외 다른 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전 대표와 이들 4명의 의원은 모두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이어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보좌했던 원내대표실 당직자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근무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 국민의힘 당사,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이들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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