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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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일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유튜브 채널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 측은 "신문에 나온 내용을 진실로 믿고 발언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믿는 내용의 근거로 언론 기사에서의 자료를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광주=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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