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대구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열린 2025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현장면접을 보고 있다. 2025.09.24. lmy@newsis.com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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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3.1%에서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부문 의무고용률도 3.8%에서 4%로 높아진다. 불이행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고 초과 고용 기업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이 갈수록 악화하고 노동시장 격차가 벌어지면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의 고용률은 2020년 3.08%에서 지난해 3.21%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50.3%에서 지난해 48.4%로 하락했다. 전체 고용률(70%)과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장애인 인구 고령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인력 대체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장애인 취업자는 단순노무직에 집중돼 있으며 월평균 임금은 전체 노동시장의 66% 수준에 그친다. 경계선 지능인(지능지수 71~85) 등은 장애인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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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3.1→3.5%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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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고용 질 제고,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인다. 민간은 2027년 3.3%, 2029년 3.5%로 상향된다. 공공부문은 3.8%에서 4%로 상향된다.
불이행 기업 명단공표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내년 3월까지 신규 채용 의지를 보이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고용개선이 없으면 명단에 오른다.
제재 실효성도 높인다. 3년 연속 공표 기업과 고용률 0% 사업체를 별도로 구분해 공표한다.
초과 고용 기업에는 장려금을 확대 지급한다. 장애유형에 따라 월 35만~9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올해 75만6000명(3718억원)에서 내년 81만1000명(4011억원)으로 늘어난다.
5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체에는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개선 장려금을 신설한다. 1년간 장려금의 50% 수준을 지원한다.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는 적합 직무 개발, 훈련·취업 알선 연계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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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기업 부담 완화…취업 지원금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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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을 줄이는 장치도 마련됐다. 현재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은 미이행 시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월별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면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상반기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 하반기는 100명 이상인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면 기존엔 총 6288만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하반기 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의무고용 이행 수단도 다양화된다. 지주회사가 계열사 공동 출자로 장애인 고용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기업이 장애인 훈련 과정을 운영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장애인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훈련이 가능하도록 발달센터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 5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2027년까지 19개소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의 선배치·후고용 훈련수당은 하루 1만8000원에서 내년 3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구직장애인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안정적 일자리 유지를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도 확대한다. 대상은 올해 10개소에서 내년 20개소로 늘린다. 지원한도 10억원을 모두 받은 사업장에는 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도 새로 지원한다. 매출 50억 미만 사업장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정책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등록장애인 외에 경계선 지능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와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고용·복지·교육 서비스 연계를 통해 비경제활동 장애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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