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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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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피해 가족들, 질병청에 "백신 피해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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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거부 취소' 법원 판결 불복 규탄

    뉴스1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백신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2025.10.1.(독자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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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질병관리청을 규탄하며 백신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질병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질병관리청은 판결을 수용하기는커녕 항소해 피해자들을 또다시 상처입히는 결정을 했다. 이는 법원이 밝혀낸 진실의 거부이자 국민 눈물을 외면한 비인간적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질병관리청은 이번 판결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며 "법원 확정판결 피해자들도 특별법에 따라 재심의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11일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를 인정하고 피해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질병청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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