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달5일 첫 심리 예정 "위법 판결땐 다른법안들 활용"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 언급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쿰푸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5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참석을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통산부 /사진=(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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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부과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정부는 품목관세 대상을 속속 넓혀가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는 이날 뉴욕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상호관세 등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관련 소송에 대해 "우리는 크게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승소에 대해 확신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관세'가 미국 정책환경의 일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기업과 주정부는 IEEPA를 근거로 삼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펜타닐관세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법원은 1심(5월)과 2심(8월) 판결에서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부과 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트럼프행정부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11월5일 첫 심리를 진행한다.
그리어 대표는 소송에서 질 경우 다른 방안을 활용해 관세부과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FT는 "(그가) 미국이 과거 관세부과에 사용했던 다른 법안을 언급했다. 무역법 제301조와 무역확장법 제232조"라고 전했다.
이 중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는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으로 품목관세 부과의 근거로 쓰이고 있다. 이미 이번 정부 들어 트럼프는 자동차·철강·구리·목재 수입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부과했고 반도체·의약품·항공우주·드론(무인기) 등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로펌 시들리오스틴의 테드 머피 공동대표는 앞서 블룸버그에 "대법원이 IEEPA 적용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해도 트럼프행정부가 관세부과에 활용할 (다른) 법안은 존재한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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