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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연금과 보험

    사고 상대방에 내 보험 자기부담금 청구…대법 12월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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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차 보험사서 못받은 자기부담금 상당액 배상" 소송…'보험사가 상대에 요구할 수 있나' 청구권 쟁점

    자기부담금 정당성·과실비율 등 실무에 영향…대법 "정책법원 기대 부응하고 국민 신뢰 높이고자 최선"

    연합뉴스

    자동차보험(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공개변론이 12월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이 사안을 쟁점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연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사건의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작년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 원고들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들로,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자차 보험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원) 상당액을 자신의 보험자(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했다. 소송 대상이 된 피고들은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6개 업체다.

    원고들은 자기부담금도 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하면서 교통사고 상대 차량 보험자인 보험사들을 상대로 각각 자기부담금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쌍방과실 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방 운전자 또는 보험사에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지다.

    상법은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와 관련해,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정한다.

    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으로, 즉 이 사안에서는 보험사가 일정한 범위(지급액)에서 권리를 대신 행사해 상대방 측 보험사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이렇게 보험금 일부만 지급된 사안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미전보 손해)에 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 이행을 우선해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즉, 보험자대위는 차액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기부담금을 이 전합 판결에서 의미하는 '미전보 손해'라고 보고 피보험자가 직접 상대 차량 보험자(또는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된다.

    이번 사건은 표면상 피보험자와 상대 차량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지만, 실질은 자기부담금 상당액에 대한 피보험자와 자차 보험자 사이의 청구권 귀속과 행사의 우열 관계의 문제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결론에 따라 자기부담금 제도 자체의 정당성, 과실 비율 산정 등 자동차보험업계 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2월 4일 열리는 공개변론에선 원고들과 피고들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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