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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연금과 보험

    자기부담금도 배상?…대법원 판단 앞둔 車 보험 판도 변화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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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 수리 우려·손해율 급등·보험료 인상 불가피"

    머니투데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폭포광장 주차장에서 2025 추석맞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2025.09.14.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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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 과실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가 대법원 판단 대상에 올랐다. 결론에 따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보험사 손해율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는 12월 4일 2022다287284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연다. 이 사건은 쌍방 과실 사고로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을 낸 피보험자가 상대 운전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해당 금액 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1심과 2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들은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을 체결했고, 사고 발생 후 약정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부담했을 뿐"이라며 자기부담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말하는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미보전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 근거로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부담 의사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점 △교통사고 손해 범위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점 △제도 취지를 몰각시킨다는 점 △보험료 감액이라는 이익을 이미 누린 점이 제시됐다.

    예컨대 차량 수리비가 100만원 발생하고 과실 비율이 8대2로 나뉘는 경우 피해자는 80만원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고 나머지 20만원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한다. 이때 자기부담금 약정(20만~50만원)에 따라 일정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문제는 이 자기부담금까지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업계는 "자기부담금은 원래 피보험자가 감수하기로 한 금액"이라며 이를 청구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업계는 화재보험 등 일반보험에서 인정된 '일부보험' 판례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한다. 일부보험은 보험가입금액과 실제손해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미보전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한다.

    대법원이 자기부담금을 미보전 손해로 인정할 경우 과잉 수리와 도덕적 해이가 늘어나고 결국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을 없애면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보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혜택처럼 보일 수 있다. 쌍방 과실 사고 시 자기부담금까지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되면 당장의 지출 부담은 줄어든다. 하지만 업계는 이런 구조가 장기적으로는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은 소비자와 보험사가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장치"라며 "제도의 취지와 실무 현실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결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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