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발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교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교육청. [사진=박진형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학부모 A씨는 지난 3월 이후 담임교사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으며 ▲학교 전수조사 요구▲담임교체 요구▲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2회▲아동학대 신고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B씨는 5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학생 학급교체▲특별교육 9시간▲학부모 특별교육 9시간 조치를 이미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국민신문고와 '교육감에게 바란다', 학생인권 구제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문제 삼았다. 또 담임교사를 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고소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위원회는 두 학부모가 권리 행사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고소와 민원을 반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까지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부모를 고발하는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반복적이고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