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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與 "'종교단체 경선동원 의혹' 서울시의원, 제명 사유에 해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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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당 "김경 시의원, 영등포구청장 선거 나가려 당무 방해 행위"

    "원치 않는 서류추천 있었지만 대규모 입당 없어"…당사자 탈당에 징계 불가

    연합뉴스

    '종교단체 경선 동원' 진상조사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0.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이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을 제기하자 탈당한 자당 출신의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나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김 시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의혹이 제기된)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시의원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에 대해서는 입당 무효 처분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시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구체적인 당헌·당규 위반 사항과 관련해선 "조사 결과 (입당한 당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서류 추천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당은 현재 소속 당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 중이지만,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의혹에 선을 그었다.

    또 "(의혹 제기의 근거가 된) 녹취가 이뤄진 시점은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이 임박한 시기"라며 "입당 심사 처리 및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집단 입당'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 자진 탈당한 상태여서 실제 제명 등 징계 조치는 내려지지 않는다.

    연합뉴스

    고발장 접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왼쪽부터), 진종오, 서명옥, 강선영 의원이 1일 종교단체 선거동원 의혹 관련 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5.10.1 jjaeck9@yna.co.kr



    앞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게 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명백한 악의적 조작"이라면서 "탈당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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