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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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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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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방통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서 발언한 내용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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