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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시위와 파업

    與김태년, 혐중 시위 겨냥해 '혐오 집회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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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혐오 시위, 극우세력 음모론에서 시작돼 사회에 물의"

    연합뉴스

    발언하는 김태년 의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 김태년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7.1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2일 이른바 '혐중 시위'를 비롯한 혐오·선동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국가 출신이나 특정 인종, 장애인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집회·시위 개최를 금지하고,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제한 통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근 서울 명동 등지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혐중 시위가 지속되는 점을 문제 삼은 조치다.

    김 의원은 "최근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면서 혐중 시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혐오 시위는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으로부터 시작돼 사회 각지에 물의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과거 반중 시위 양태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인종차별적 집회 역시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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