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별 (PG) |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보복상해, 감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대 여성 B씨와 지난해부터 연인관계로 지냈다.
지난해 11월 16일, 양주시에서 A씨는 남자관계를 의심해 B씨와 다투던중 휴대전화에서 전 남자친구 사진을 발견하자 "사진 다 지웠다면서 거짓말하느냐"며 얼굴과 목을 때렸다.
이후 B씨가 다음 날 새벽 헤어지자면서 택시를 타고 가려 하자 A씨는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우고 저항하는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했다.
다행히 B씨는 차에서 뛰쳐 나가 A씨의 감금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결국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 올해 1월 경찰은 B씨에게 처벌 의사가 있는지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이에 대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받겠다"고 순순히 답했다.
하지만 A씨는 휴대전화를 통해 B씨가 경찰과 연락한 것을 확인하고 또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결국 B씨는 늑골 등에 다발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폭력 범죄와 사기 등 동종 범죄로 1회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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