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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폴리티코(Politico)와 애플인사이더 등 복수 외신에 따르면, 파리 검찰청은 시리의 사용자 음성 데이터를 애플이 수집·분석한 과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프랑스 사이버범죄수사국(OFAC)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번 조사는 프랑스 인권단체 ‘리그 드 드루아 드 롬(Ligue des droits de l’Homme)’이 2월 제출한 고발장을 근거로 한다.
이 단체는 내부고발자 토마 르 보니에(Thomas Le Bonniec)의 증언을 바탕으로 “시리가 2014년 이후 수집한 음성 데이터의 규모, 보관 위치, 관련 이용자 수 등에 대해 애플이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르 보니에는 2019년 아일랜드 하청업체 글로브 테크니컬 서비스(Globe Technical Services)에서 근무하며, 애플이 시리 음성 데이터를 제3자 계약자에게 전달해 품질 검사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당시 시리가 우연히 활성화되면서 의도치 않은 녹음이 전송됐고, 여기에는 개인 대화·의료 상담·성적 행위 등 사적인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르 보니에는 “이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긴급한 질문들을 남겼다”며 “애플이 2014년 이후 얼마나 많은 녹음을 수집했고, 그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애플은 시리 데이터를 광고·마케팅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다”며 “사용자 동의 없이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폴리티코에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22년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법적 위반 근거 부족”을 이유로 조사 착수를 거부하면서 종결됐던 사건을 다시 여는 셈이다. DPC는 당시 유럽연합(EU) 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 권한을 가진 주체였다.
한편 이번 고발은 프랑스에서의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도 이어졌다. 이 소송은 2019년 미국에서 제기된 유사한 집단소송을 기반으로 하며, 애플은 지난해 12월 9천500만달러(약 1300억원) 규모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애플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지난 1월 블로그를 통해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시리와의 상호작용 녹음은 저장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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