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3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더 세진 특검법' 추석 이후 본격화…어떤 변화 있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자로 공포됐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본격 적용될텐데요.

    달라지는 내용을 배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기소하고 수사 후반전에 접어든 3대 특검, 그러나 12·3 비상계엄부터 정교유착·매관매직 의혹까지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기간을 기존 최대 두 차례에서 세 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법에서는 특검 재량으로 수사기간을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한 차례 추가 연장이 가능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에 따른 연장을 '30일씩 2회'로 늘린 겁니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을 포함 최장 200일, 순직해병 특검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 유지를 위한 수사인력 정원도 대폭 늘어납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2명과 파건검사 30명을 비롯해 총 92명이 보강되고 내란특검은 파견검사 10명, 파견 수사관 40명 등 50명, 순직해병 특검은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 각 10명 등 모두 40명이 증원됩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최근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며 수사 이후 검찰청 복귀를 요청한 상황이어서, 특검팀 추가 검사 파견이 원활히 이뤄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정된 법안에는 3대 특검 관련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특히 국민 알권리와 직접 관련된 내란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는데, 해당 조항은 공포 한 달 뒤인 오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김동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윤주(boat@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