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의료용 대마 시장 2027년 109조 전망… 한국은 CBD 금지로 산업화 정체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에피디올렉스’는 한국에서 환자 1인당 연간 약값이 2000만원에 달한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복제약 출시로 10분의 1 수준에 판매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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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대마의 의학적 가능성에 주목하며 100조 원대 시장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규제의 틀 안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환각 성분이 없는 의료용 대마(CBD·칸나비디올)까지 마약류로 분류하면서 산업 발전이 막히고, 환자는 비싼 수입약에 의존해야 하며, 불법 제품 확산으로 국민 안전까지 위협받는 ‘삼중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의료용 대마 시장은 2027년까지 약 109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2020년에는 유엔(UN) 마약위원회도 대마를 마약 목록에서 제외해 국제사회가 ‘의료용 대마 합법화’ 흐름을 공식화했다.
반면 한국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환각 성분)과 CBD(칸나비디올·비환각 성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고순도 CBD 추출 기술을 갖추고도 제품 생산이나 판매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북 안동에 ‘산업용 헴프(hemp)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지만, 핵심 법규가 그대로여서 실질적 산업화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낡은 규제의 피해는 국민에게도 돌아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유일한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은 희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한 종류뿐이며,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 부담은 연 20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으로 줄었지만, 나머지 180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CBD 성분을 국산화해 복제약(제네릭)을 생산하면 환자 부담은 물론 건보 재정 지출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에피디올렉스’의 핵심 특허는 이미 만료됐거나 향후 10년 내 소멸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CBD 사용 자체가 금지돼 있어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개발에 나설 수 없는 현실이다.
항암 치료 중 구토 완화, 다발성경화증 경련 완화 등 이미 해외에서 효능이 입증된 의료용 대마 제품들도 국내에서는 환자들이 접근할 길이 없다.
합법적 산업화의 문이 닫혀 있는 사이, 불법 유통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CBD 제품을 구매하거나, 식용 대마씨 오일을 CBD 오일로 착각해 암·파킨슨병 치료 등에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는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치료 시기 지연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결국 정부의 미비한 제도와 규제가 합법적 산업 성장을 막는 동시에 불법 유통을 부추기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가 시대 흐름에 맞춰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국민 건강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확보할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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