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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정치계 막말과 단식

    ‘이태원 막말’ 김미나, 이번엔 “김현지와 자식 나눈 사이”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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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글 게재…논란 이후 비공개 전환한 듯

    세계일보

    서울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로 1심에서 억대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언급해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카운터스 SNS 계정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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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로 1심에서 억대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언급해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지난 8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게 가능할까”라고 썼다. 그는 이 대목에서 ‘예를 들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표현도 더했다.

    20여년 전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한 시민단체 사무국장이었던 김 실장에게 자신이 받아야 할 성공보수를 줬다는 의혹을 들어 국민의힘이 ‘경제공동체’라는 주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김 시의원이 이같은 주장을 펼친 것으로 해석됐다.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을 삭제한 김 시의원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며 “추석 연휴 내내 시끄러운데 김현지를 궁금해하면 안 되나”라는 글을 재차 게시했고, 이후에는 계정 자체를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의 글을 캡처해 SNS에서 공유한 ‘카운터스(극우 추적단)’는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이 인간 이하의 막말과 음모론을 유포한다”며 “김 시의원이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시체팔이’라고 모욕해 1억5000만원 배상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우는 하나만 하지를 않는다”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족 등 150명이 김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57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시의원이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김 시의원은 지난달 항소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면소)로 해주는 판결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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