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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교권 추락

    불법 시험문제 거래 교원 142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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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비리교원 징계 요구
    징계부가금 411억원도 부과키로


    파이낸셜뉴스

    [그래픽] 사교육 업체 불법 문항 거래 서울시 공·사립 교원 감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사교육 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를 한 징계 대상 서울 공·사립 교원 142명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8명뿐으로, 경징계 비율은 8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항 거래에 연루된 교원 총 142명에 대해 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과 함께 총 징계부가금 41억여 원의 부과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각 교원이 소속된 기관과 학교법인에 통보했으며, 공립 교원에 대해서는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적발된 불법 문항 거래의 주요 사례로는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여 평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가 포함되었다. 또한 일부 교원들은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교직의 직무 공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행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라며,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청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부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공립교원 54명 중 징계부가금 3배 부과가 적용되는 중징계 대상은 4명이며, 징계부가금 1배 부과가 적용되는 경징계 대상은 50명이다. 사립교원 88명에게는 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을 포함해 14명에게 중징계를, 감봉 69명과 견책 5명 등 74명에게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 '학원법'상 교원 과외교습 제한 등 복수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총 41억여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사립교원에게도 징계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으며, 교원의 영리업무나 과외교습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능 개선도 요청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교육 카르텔 사례집' 발간과 예방 연수 강화 등을 통해 교직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청렴 의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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