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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구글 420억·애플 210억 인앱결제 과징금 ‘2년째 미집행’…방통위 마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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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수수료로 개발사·소비자 이중 피해”

    최수진 “민주당 방통위 마비로 제도개선 표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 각각 420억 원, 210억 원 규모의 인앱결제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이 마련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과 조직개편으로 제재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30%에 달하는 고율의 결제 수수료 구조가 유지되면서 국내 앱 개발사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실질적 제도개선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이데일리

    과징금 심의는 ‘23년 10월 완료’…이후 2년째 의결 불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관련 사실조사>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23년 10월경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총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안을 마련했으나, 이후 위원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후 2025년 2월 매출액 재산정을 거쳐 올해 3월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으로 수정된 심의변경안을 마련했으나, 이 역시 위원 부재로 의결이 중단됐다.

    ‘2인 체제 방통위’ 논란…탄핵·조직개편 겹치며 기능 정지

    이 같은 공백의 원인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과,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논란 때문이다.

    민주당은 “위원 정원이 5명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위법”이라며 모든 의결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에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방통위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전환되는 과정이 겹치면서, 위원장 및 위원 인선조차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애플 과징금 부과, 제도개선안 심의 등 핵심 업무가 사실상 마비 상태다.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시정조치안만 통보

    방통위는 2022년 5~8월 실태점검과 2022년 8월~2023년 9월 사실조사를 통해 구글·애플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다.

    국내 개발사에게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과다 수수료 부과, 자사 인앱결제 방식 또는 불리한 조건의 제3자 결제만 허용, 앱 심사기간 미통지·지연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이다.

    이에 방통위는 2023년 10월 6일 구글·애플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했으며, 2024년 7월에는 수정안을 재송부했으나 의결이 불가능해 과징금 부과는 지연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시정조치 통보만 시행된 상태로, 실질적인 제재효과는 미미하다.

    인앱결제 수수료 30%…제3자 결제 도입도 ‘눈속임’

    구글(2021년 12월)과 애플(2022년 6월)은 여론 악화 이후 한국 앱마켓에 한해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하고 수수료를 30%에서 26%로 4%p 인하했으나, 여전히 기타 비용이 포함돼 사실상 선택 유인이 없는 ‘눈속임’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내 앱 개발사들은 “수수료 구조가 글로벌 대비 여전히 과도하며, 플랫폼 종속이 심화되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앱마켓 사업자가 ①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② 모바일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명시적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절차를 개시했으나, 위원회 의결이 중단되면서 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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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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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진 의원은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와 독점적 지위를 바로잡기 위해선 과징금 부과가 필수적이지만, 방통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제도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장악과 정파적 이익을 위해 방통위를 마비시켜,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방미통위 체제 전환 후 조속히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과징금 부과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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