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총 65건 1027억 과징금
감경 이유로 ‘고의성 부족’ 등 들어
10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총 65건의 공매도 위반에 대해 10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로 제재 대상의 약 80%가 외국계 금융회사였다.
과징금 부과 금액은 크레디트스위스 AG가 16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바클레이즈캐피털시큐리티즈(136억원), 크레디트스위스 싱가포르(102억원), 노무라인터내셔널(97억원), 씨티그룹 글로벌마켓(47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 과징금은 당초 산정액에서 최대 80%까지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경 사유에는 ▷고의성 부족 ▷규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사례 선례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러한 감경 사유들은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제도나 규제의 차이를 이유로 감경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라며 “감경이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허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을 주문했지만 실제 금융당국은 과징금 수위를 대폭 낮추며 처벌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이 아닌 불법 공매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경 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분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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