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 수사를 위해 내란 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수사 기한 2차 연장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까지였던 수사 기한을 이달 15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내달 14일까지 두 번째 연장한 것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는 지난달 26일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특검법에 따르면 최대 2회(특검 1회, 대통령 재가 1회) 수사 기간 연장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특검의 재량만으로도 최대 2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최장 12월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박 특검보는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 혐의 내용에 관해서는 설명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윤재 특검보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사 및 경찰, 군검사 등이 수사를 담당했다”며 “향후 이뤄지는 법무·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 팀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