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오늘(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수사 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하고 오늘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앞서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오는 15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 추가 연장으로 수사 기한은 다음 달 14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개정 시행된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최대 12월 중순까지 수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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