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등 국무위원 수사 막바지 단계
외환·국힘 표결 방해 의혹도 남은 과제
내란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특검 대상 민원 접수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강예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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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의혹,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0일 "추가 수사를 위해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수사기한 2차 연장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조은석 특검팀의 수사기한은 지난달 1차 연장을 통해 이달 15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2차 연장을 통해 만료일은 11월 14일까지 늘어나게 됐다. 여기에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특검팀의 수사는 최대 12월 중순까지 연장 가능하다.
특검팀의 남은 수사 과제 중에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계엄 가담 의혹이 가장 속도가 빠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 인력 대기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지시 등 후속 조처로 법무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을 끝으로 특검팀의 계엄 관련 국무위원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 전 원장은 다음 주 특검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 측에 선별적으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명분 마련을 위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에 대해서는 그간 조사된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역시 특검팀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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