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54명·사립 88명···경징계가 87%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를 한 서울 공·사립 교원 142명의 감사 결과를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공립 교원 54명 가운데 4명에 중징계, 50명에 경징계가 내려졌고 총 41억에 달하는 징계부가금도 부과됐다.
사립교원의 경우 전체 88명 가운데 14명(해임 1명·강등 2명·정직 11명)에게 중징계를, 74명에게는 경징계(감봉 69명·견책 5명) 처분을 각 학교법인에 요청했다. 하지만 징계부가금은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 사립 교원에 대해서는 관련 현행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징계는 앞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공·사립 교원 249명이 2018∼2023년 약 6년 간 사교육 업체과의 문항 거래로 212억 9000만원 상당을 챙겼다. 특히 서울에서 전체 금액의 75.4%에 달하는 160억 50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사람이 결국 18명(12.7%)에 그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처벌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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