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김영춘엔 항소 "진술·증거 존재"…기 前의원 "몰염치 검찰"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왼쪽)과 이수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박수현 기자 = 검찰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대한 항소를 10일 포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의원과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항소 시한인 이날 자정이 지나면 무죄가 확정된다.
검찰은 앞서 이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1심 결과가 나온 뒤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검찰은 함께 무죄를 받은 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들은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한다"며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심 무죄 판결은 나만 받은 것이 아니다. 그 날 검찰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반발했다.
기 전 의원은 "부끄러워서라도 검찰이 항소를 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 이렇게까지 한 사람에게 모질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검찰 자체가 이렇게 몰염치한가"라고 말했다.
기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2∼4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500만원, 전 예비후보 김씨는 그해 2월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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