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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검찰, '라임 금품수수 의혹' 기동민·김영춘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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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여자 진술·증거 존재"
    이수진 무죄엔 항소 포기


    한국일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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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만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 내용 등을 면밀 검토한 결과,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하는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선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과 나란히 무죄를 선고받은 이수진 의원과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했다.

    기 전 의원은 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2~4월 김 전 회장에게 선거 자금 및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500만 원, 김 전 장관은 500만 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는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달 26일 기 전 의원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수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했다. 금융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만큼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데 신뢰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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