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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베를린 구청 "14일까지 소녀상 안 옮기면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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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독일 베를린 행정당국이 관내 공공부지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설치 단체에 통보했습니다.

    현지시간 10일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등은 베를린 미테구청미 최근 공문을 통해 오는 14일까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녀상을 철거할 것을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은 또 과태료 3천 유로(약 497만 원)를 2주 안에 내라고 했습니다.

    미테구청은 지난 8월 철거명령 공문을 통해 2020년 9월 세워진 소녀상이 임시 예술 작품 설치기간인 2년을 넘겼다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소녀상을 설치한 코리아협의회는 이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구청의 철거명령이 정당한지 다음 주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테구청은 지난해 9월에도 소녀상 철거를 명령했지만,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코리아협의회와 미테구청은 소녀상을 사유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두고 몇 차례 협의했습니다.

    구청은 지난 7월 민간단체인 티어가르텐 세입자 협동조합 소유 부지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와 조합은 모두 이전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소녀상 #베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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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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