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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지난해 국내 망 사용료 최대 3479억원 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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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건물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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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해 구글이 국내 트래픽 점유율과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최대 3479억원의 망 사용료를 부담했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구글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구글은 매출액 기준으로 약 2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는 약 3479억원의 망 사용료를 냈어야 한다는 추정이 나온다.

    매출액 기준 산정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6년 각각 매출의 1.8%, 2.0% 수준으로 망 사용료를 납부한 사례가 반영됐다. 여기에 전성민 가천대 교수가 추정한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 11조3020억원을 적용해 계산했다.

    또한 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규모는 1조1150억원으로, 구글의 트래픽 점유율(31.2%)을 적용할 경우 약 3479억원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 의원은 “망 이용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구글이 세계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연간 수천억원대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라며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려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제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이용자들이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금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해 왔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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